끼임,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
사고사망등 고위험개선 사업

사고사망등 고위험개선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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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

1 개요
끼임,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2 지원대상
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3 지원금액
사업장 당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 기타
3,000만원까지(당해연도 1회에 한함) 지원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 또는 정액(일부품목) 지원

※각각 최대 1,000만원 지원한도 증액 대상자

  • 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)
  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
  •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  • 고위험업종(6개업종)
  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(21831)
    ②기타각종제조업(22910)
   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(20910)
   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
   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(22601)
   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(21801)
4 지원품목
고소작업대 화물차·건설기계 충돌예방장치 (비)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화재폭발 예방설비 전동지게차
방폭형배풍기
복합가스농도측정기
용접불연포
후렉시블 덕트 호스
전·후방 인체감지
충돌예방장치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