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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당 | 기 지원 사업장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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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천만원 한도 |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에서 지급 |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80% 지원 또는 정액(전동지게차:1,500만원)지원 |
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|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(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) |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, 근력보조슈트 |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|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(3톤 미만, 사업장 당 1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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