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) 사업

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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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)사업

1 개요
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1 지원대상
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, 분진, 조리부산물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
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3 지원금액
사업장 당 소기업 규모 이하 소기업 규모 초과
최대 5천만원 한도 (단, 조리 부산물은 최대 2천5백만원) 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50% 지원
4 지원품목
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금속가공유 포함) 분진작업및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